[Study with 판례] 스토킹처벌법

  • 작성일2024.07.12
  • 수정일2024.07.12
  • 작성자 홍*원
  • 조회수1248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이 스토킹에 해당할까?>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및 기타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소음을 내기로 했습니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 B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 A씨의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10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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