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작성일2024.07.05
  • 수정일2024.07.05
  • 작성자 홍*원
  • 조회수1305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일까?>


 

 

M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나법학군은 법학과 학생들 약 200명이 가입한 인터넷상 모임인 법학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작년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나안해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안해 학우는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글로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나안해군은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게시한 나법학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나법학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합니다.

 

과연, “나법학군이 게시한 댓글은 나안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1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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