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형사소송법

  • 작성일2024.06.24
  • 수정일2024.06.24
  • 작성자 홍*원
  • 조회수1536

<유서에 남긴 성범죄 자백, 공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

 


A씨와 그의 친구 3명은 2006. 11. 19. 심야경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4)를 인근 초등학교 벤치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혹은 합동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2021. 3. 31.경 자살하기 직전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서에는 A씨가 과거에 자신이 친구 3명과 저질렀던 범행을 적어놓았고,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같은 유서가 알려진 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B씨가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등 성범죄의 흔적이 실제로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당시 성폭행을 함께 했다고 지목한 친구 3명을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때, A씨가 남긴 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그에 따라 공범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참조

형사소송법314(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922 판결 등 참조).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13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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