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6.08.31
  • 수정일2026.09.03
  • 작성자 박*빈
  • 조회수465

2026학년도 2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6.09.01(화) ~ 09.09(수) 16:00

 

2. 신청방법

교학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제출 (이메일신청 불가)

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 10350 대학원인문교학팀

학원 교학팀은 평일 09:00~12:00, 13:00~20:30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 주소에 소속 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총장특별장학 (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3) 추천서 1부( 주임교수 또는 원장의 추천서)


. 교육조교 장학 (1, 2)

→ 교육조교신청서와는 별개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대학원인문교학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 대학원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3) 추천서 1부(주임교수 또는 원장)


. 동종장학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 공무원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무원연금내역서 1

 

. 현직교사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공립학교)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또는 (사립학교)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

 

. 동문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명지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최초 입학 시에만 제출)

 

. 명지글로벌장학 (외국인학생만 신청 가능)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TOPIK 성적표 원본 1부 (만료기간 확인 필수)

 

자. 교직원복지장학(1종, 2종)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매학기 제출)
 2) 재직증명서(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1부
  가) 1종 :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는 입학 시에만 제출(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매 학기 제출) -> 선감면
  나) 2종 : 재직증명서 매학기 제출 

4. 기타사항

.장학금 수령 계좌 등록 안내

장학금 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정보시스템(MSI) >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미입력시 지급불가 (단, 학자금대출자는 미입력)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26년 9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 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으로 상환처리 됩니다. (장학수혜 학생에게 미지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4]에 따라

학자금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대출금 일괄 상환처리를 진행합니다.

중복 지원의 범위 : 26-2학기 대출금액 + 26-2학기 교내외 장학금액

 

[26-2학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예시 : 26-2학기 대출금에만 적용]

구분 등록금액 대출금액 장학금액 대출상환액 개인지급액 대출잔액
예시1 5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0 3백만원
예시2 5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0

 


.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장학 수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는 아래 내용 확인 하여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납부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기혼자는 "본인과배우자", 미혼자는"본인과 부모님""3개월 평균 납부 금액"을 기입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or.kr)

- 교육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3조의 ②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분위(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장학금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둘째 주 이내 학생 개별 지급 또는 대출금 상환처리 예정

 

. 문의사항

대학원인문교학팀 (02-300-1656)

첨부파일
다음글
2026학년도 2학기 전문.특수대학원 학생증(카드) 발급 신청 안내
박*빈 2026-09-01 15:18:59.0
이전글
2026-2학기 교육조교1종(근무지_경영대학교학팀) 모집 안내
박*빈 2026-08-28 16:5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