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대출금 상환 포함)
2023학년도 제2학기 전문 및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학대상 및 금액확인 : Myiweb → 등록 → 장학수혜내역조회
지급 방법
가. 학비감면 : 기 처리(지급) 완료
나. 개별지급
1)2023-2학기 학자금 대출자 : 대출금액 내에서 학교에서 일괄 상환
2)자비 부담자(미대출자) :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3)지급 및 대출상환 처리일 : 2023. 11. 27(월) 17시 예정
3. 학자금 대출 상환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6]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4]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대출금 일괄 상환처리를 진행합니다.
※ 중복 지원의 범위 :(23-2학기 대출금액)+(23-2학기 교내외 장학금액)
구분 |
등록금액 |
대출금액 |
장학금액 |
대출상환액 |
개인지급액 |
대출잔액 |
예시1 |
5백만원 |
5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0 |
3백만원 |
예시2 |
5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0 |
4. 문의 : 대학원 교학팀 (02-300-1656),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023. 11. 27.
대학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