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작성일
2022.10.17
수정일
2022.10.18
작성자
박*헌
조회수
4321
「고
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3항 및 「명지대학교 학칙
」제71조에 의거하여 「명지대학교 학칙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 학칙개정(안)사전공고(2022년 10월 학칙 개정).hwp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2022년 10월 학칙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