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학칙 개정 사전공고
작성일
2022.08.16
수정일
2022.08.16
작성자
박*헌
조회수
397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항 및 「명지대학교 학칙」 제71조에 의거하여 「명지대학교 학칙」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 학칙개정(안)사전공고(2022년 8월 학칙 개정).hwp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2022년 8월 학칙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