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 분류등록금
  • 작성일2021.01.14
  • 수정일2021.01.14
  • 작성자 양*찬
  • 조회수521

학기중 휴학의 경우에 


1.

전혀 수업을 듣지않고 3월 1일에 휴학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등록금 전액환불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5/6만 받게 되는건가요?


2. 위의 내용대로 학기중 휴학시 등록금은 그 금액만큼 유예(?)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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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진 2021-01-14 16:26:22.0

안녕하세요.

휴학하셨다고해서 등록금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퇴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휴학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학기 중 휴학은 군휴학, 병고휴학만 가능합니다.

군휴학은 학기의 2/3 시점, 병고휴학은 학기의 4/5를 초과하면 성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적을 인정받으면 그 학기가 인정되므로 등록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00-1482로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