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휴학의 경우에
1.
전혀 수업을 듣지않고 3월 1일에 휴학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등록금 전액환불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5/6만 받게 되는건가요?
2. 위의 내용대로 학기중 휴학시 등록금은 그 금액만큼 유예(?)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이*진 2021-01-14 16:26:22.0
안녕하세요.
휴학하셨다고해서 등록금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퇴의 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휴학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학기 중 휴학은 군휴학, 병고휴학만 가능합니다.
군휴학은 학기의 2/3 시점, 병고휴학은 학기의 4/5를 초과하면 성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적을 인정받으면 그 학기가 인정되므로 등록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00-1482로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