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장학서류 제출 안내

  • 작성일2021.03.05
  • 수정일2021.03.05
  • 작성자 김*영
  • 조회수2779

2021-1학기 장학서류 제출 안내

    

* 장학신청시

종합정보시스템(myiweb.mju.ac.kr)>개인정보관리>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에서 장학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하셔야 장학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신청서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사본 가능

※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기관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or.kr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1. 제출기간 : 2021.03.08.(월) ~ 2021.03.19.(금)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이메일신청 불가)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605호 부동산대학원 교학팀

   ※ 우편주소에 소속대학원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증빙서류 안내

    제출대상

     -  미혼자인 경우  본인

     -  기혼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무소득자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

    

예시미혼자인 경우 본인 모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본인배우자의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무소득사실확인서(학교 자체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근거

     교육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3조의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 분위를 파악하고자 함(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무소득사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안내(첨부파일)를 참고

    

. 총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20년 10~12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육조교장학(1, 2) - 본인의 해당 대학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20년 10~12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장학서류 제출확인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 대학원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20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 동종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3) 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

       (2020년 10~12월 납부내역)

     4) 무소득자 : 무소득사실확인서 원본  1(학교 자체양식,첨부파일 참조)

     5) 재직증명서 원본 1.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학생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무원연금내역서 1

    

. 현직교사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립학교) 공무원연금내역서 1

       (사립학교) 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

    

. 동문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첨부파일 참조)

   2) 명지대학교 학부 졸업증명서 원본 1

    


5.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

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전에는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2021년 3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기한내에 직접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출기한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

   () 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대학원 교학팀(남가좌동)

팩스는 받지 않습니다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장학수령계좌는 종합정보시스템(myiweb.mju.ac.kr)

  >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필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