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안내

  • 작성일2024.08.30
  • 수정일2024.08.30
  • 작성자 고*정
  • 조회수1014

2024학년도 2학기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4.09.02(월) ~ 09.13(금)

 

2. 신청방법

교학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제출 (이메일신청 불가)

03674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 10350 대학원인문교학팀

→ 우편 주소에 소속 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총장특별장학 (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교육조교 장학 (1, 2)

→ 교육조교신청서와는 별개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소속 대학원교학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대학원장특별장학(1, 2, 3)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동종장학 :

→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제출)

3) 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 (첨부파일 작성)

 

공무원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

3) 공무원연금내역서 1

 

현직교사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재직증명서 원본 1부

3) (.공립학교)공무원연금내역서 1

(사립학교)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

 

동문장학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명지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

 

명지글로벌장학 (외국인 학생만 신청 가능)

1) 장학금신청서 원본 1

2) TOPIK 성적표 원본 1부 (만료기간 확인 필수)

 

4. 기타사항

.장학금 수령 계좌 등록 안내

장학금 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정보시스템(MSI) > 개인정보관리 개인기본정보확인및수정

→ 미입력시 지급불가 (단, 학자금대출자는 미입력)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24년 9월 이후 발급되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거 대출금으로 상환처리 됩니다. (장학수혜 학생에게 미지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5](중복 지원의 방지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6]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4]에 따라

학자금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학교에서 대출금 일괄 상환처리를 진행합니다.

※ 중복 지원의 범위 : 24-2학기 대출금액 + 24-2학기 교내외 장학금액

 

[24-2학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예시 24-2학기 대출금에만 적용]

구분 등록금액 대출금액 장학금액 대출상환액 개인지급액 대출잔액
예시1 5백만원 5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 0 3백만원
예시2 5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0

 

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한 서류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장학 수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는 아래 내용 확인 하여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납부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혼자는 "본인과배우자", 미혼자는"본인과 부모님"의 "3개월 평균 납부 금액"을 기입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국민건강보험 (http://si4n.nhic.or.kr)

교육부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3조의 ②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득분위(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소득정도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첫째 주 이내 학생 개별 지급 또는 대출금 상환처리 예정

 

문의사항

부동산대학원 (02-300-163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