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무관한 외부 공고입니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청년들의 정책 과정 참여 및 공직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인턴(2명)을 공개 모집(’25.6.13.~6.23.)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청년인턴 채용 정보는 [붙임]의 노란색 음영 표기사항 참고 바랍니다.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예정)
※ 계약체결일(예정) : 7월 중
ㅇ (보 수) 월 2,096,270원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응시자격 요건》 * ①,②,③,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 이상 : 3세 연장
②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③ 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23년~’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2회 이상(타부처 포함) 채용되지 않은 자
※ ’23년~’24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타부처 포함) 旣참여자는 채용제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