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기간 연장)

  • 작성일2021.04.26
  • 수정일2021.04.30
  • 작성자 양*원
  • 조회수1769

한국장학재단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합니다.이에 장학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지침 및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본인 폐업 및 실직 제외)


지원 방식
대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급


근로 형태에 따라 교내근로:시간당9,000/교외근로:시간당11,150


(신규)장학생 신청기간:'21. 4. 26() 9:00 ~ 5. 7() 18:00


- 2021학년도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이력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것으로 간주, 추후 퇴직증명서,폐업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하며,모바일앱으로는 장학금 신청 불가


정규학기 재학생만 가능하며, 휴학생 및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 등은 신청불가


-2021-1학기근로성장학금 수령자 중복 수혜 불가


-하계방학집중근로신청 및 참여불가


-수업시간표상 기간에 절대 근로 불가(부정근로)


-부정근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환수


일 정


- 선발 확정 : 2021.5월 중 (증빙서류 제출, 희망근로 신청 접수 후 예산범위내에서 소득분위,성적순으로 근로기관 매칭)


- 근무 기간 : 2021.5월 근로기관 배정 후부터 9월까지


(2021-1학기근로성장학금 수령자 중복 수혜 불가,하계방학집중근로신청 및 참여불가


(수업시간표상 기간에 절대 근로 불가(부정근로),부정근로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환수)


□ 기타 코로나19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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