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

  • 작성일2016.10.05
  • 수정일2016.10.05
  • 작성자 관*자
  • 조회수4401

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문


  우리대학교 재학생 중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강의에 미출석하는 취업자를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규정 : 학칙시행규칙

  제71조(유고결석)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서 제9호까지는

      학생경력개발처장의 허가를 얻어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처장은 이를 담당 교․

      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경우


2. 신청자격 및 시기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재학생

,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신청시기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기간 이전


3. 신청절차
    가. 유고결석 최초 신청 절차

절차1


    나. 유고결석 최종 인정 절차

절차1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가 학기중 중도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조기취업 유고
        결석 최종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4.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고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1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함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
    나.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
    다.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


첨부 : 1.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서식 1부.
          2.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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